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특별법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273명 중 194명이 찬성했다. 42명이 반대했고, 37명이 기권했다. 특별법은 공무원노조 해직자를 신규채용 방식으로 복직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노조에서 첫 해고자가 발생한 2002년 이래 지금까지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직돼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한 공무원은 136명이다.

하지만 해직자 근무경력은 논란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특별법은 공무원노조가 법내노조였던 기간만을 반영한다. 노조는 2002년 3월 출범해 2007년 10월 법내노조가 됐다. 해직자를 가입시키고 있다는 이유로 2009년 10월 다시 법외노조가 된 후 약 9년 만인 2018년 3월 다시 법내노조로 인정받았다.

특별법에 따르면 경북 상주시청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일하다 2004년 노조 파업으로 해직된 왕준연(59)씨는 9년7개월에 가까운 기간을 전부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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