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벌칙규정을 마련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직장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를 담은 근로기준법은 지난해 7월16일 시행했다. 직장내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게 내용이다. 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신고와 조사를 비롯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조치 등을 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에도 괴롭힘은 끊이지 않았다. 지난 9월30일까지 고용노동부가 접수한 직장내 괴롭힘 관련 진정 사건은 5천658건이다. 이 가운데 1천27건(18.1%)은 개선지도가 이뤄지거나 검찰에 송치했지만, 2천512건(44.3%)은 취하됐다. 1천788건(31.6%)은 법 시행 이전 사건이거나 5명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행정종결됐다. 331건은 처리 중이다. 접수된 5건 중 4건이 취하나 행정종결 등 별다른 조치 없이 마무리된 셈이다. 전형진 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은 “법 시행에도 직장내 괴롭힘 진정 사건에 대한 사후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진다고 보기 어려운 결과”라고 설명했다.

직장내 괴롭힘에 관련한 제재규정 미흡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전형진 입법조사관은 “입법 과정에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최소한의 벌칙을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 괴롭힘 행위자 제재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직장내 성희롱 의무 위반에 대해 명시적인 과태료 규정을 둔다는 점과 비교해 제재규정의 미비는 제도 실효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내 성희롱 의무위반 사항을 5가지로 두고 500만 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법 적용 범위와 적용 대상도 문제다. 현행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취업규칙 작성 의무가 있는 1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사용자와 노동자의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한다. 원·하청 관계나 아파트 입주민 등 제3자에 의한 괴롭힘은 제외된다.

근로감독도 미흡했다. 전형진 입법조사관은 “근로감독을 실시한 것은 9월 말 기준 33건에 불과하고, 전국에 설치한 직장내 괴롭힘 상담센터는 8곳으로 미미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맹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이는 이미 15건의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아파트 입주민 등 특수관계인 괴롭힘 규정과 5명 미만 사업장 적용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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