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닉스콜센터지회

공기청정기 같은 생활 가전을 제조·판매하는 위닉스 콜센터 노동자들이 원청 관계자가 하청업체를 통해 상담사에게 징계를 지시했다며 원·하청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서비스일반노조 콜센터지부 위닉스콜센터지회는 8일 오전 경기도 성남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위닉스의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위닉스 콜센터 노동자들은 콜센터 운영업체인 메타넷엠플랫폼 소속으로 위닉스 제품 상담을 위해 파견된 노동자다.

지회가 노동부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으로 원청인 위닉스와 하청인 메타넷엠플랫폼이 명시돼 있다. 상담 노동자들이 지회를 만든 뒤 고용관계를 맺지 않은 위닉스 관계자가 지난 9월 메타넷에 상담사 징계와 인원 감축 등을 지시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지회는 올해 초 출범했다. 또 11차 교섭을 통해 임금단체협약을 잠정합의했지만 원청의 반대로 합의안 조인에 이르지 못했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위닉스가 올해 말 만료되는 메타넷엠플랫폼과의 업무위탁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지난달 통보하면서 이들의 고용이 다소 불투명한 상황이다. 평균 5년간 판교에서 콜센터 업무를 한 상담사들은 고용승계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위닉스가 새롭게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부천에 근무지를 두고 있어 사실상 고용승계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회는 “메타넷 관계자가 ‘단체행동을 하면 위닉스가 연말이 아닌 즉시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고 발언했다”며 “위닉스가 6년간 유지해 온 계약을 돌연 해지한 것은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닉스 관계자는 “계약연장 여부는 원청사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노조 결성은 회사 영향 범위 밖의 일”이라며 “도급사와 상담사가 원만히 협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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