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연대노조 서경지부가 7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노·사·전 협의회가 비정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공연대노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 내년 1월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열어 노동자 정년과 관련한 안건을 일방 처리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비정규 노동자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형식적 절차만 이행했다는 것이다.
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는 7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정규직화 협의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수원병원 노·사·전 협의회는 지난 2일 개최됐다. 경기도 공공기관 중 마지막이다. 2018년 5월 정부가 공공부문 2단계 정규직 전환 세부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지 약 2년6개월 만이다.
회의 쟁점 중 하나는 정규직 전환 뒤 정년이 지난 노동자들의 고용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다. 수원병원 정년은 만 65세다. 정규직 전환 노동자 3분의 1이 정년을 넘어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부는 경기도청처럼 이들 65세 이상 고령노동자들의 고용을 2년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기도청은 정규직 전환 당시 다섯 차례의 노·사·전 협의회를 개최해 전환 노동자들의 고용을 2년간 보장했다.
지부에 따르면 협의회는 단 한 시간 만에 끝났다. 2차 회의를 열어 충분히 논의하자는 지부 요구는 묵살됐고, 다수결로 1년 보장안이 의결됐다. 손숙희 수원병원분회 부분회장은 “청소노동자들을 우습게 보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 여길 수밖에 없다”며 “2차 협의회의를 소집하고 충분히 논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수원병원 관계자는 “노·사·전 협의회 자리는 전환 대상과 내용 절차를 합의하고 다수결로 의견을 결정하는 자리였다”며 “협의가 안 됐으면 내년 1월부로 정규직 전환이 되는 게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미 1년은 고용보장이 됐고 추가 1년을 보장하는 게 노조 요구인데 병원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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