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와 공무원노조·공노총이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발의한 노동관계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전교조·공무원노조·공노총은 3일 “정부는 협약의 취지와 맞지 않게 노동3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6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과 함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직급 제한을 없애고, 퇴직공무원·소방공무원의 노조가입을 허용했다.
공무원 노동계는 노조 가입 요건에서 직무 제한이 풀리지 않은 것에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지휘·감독, 인사·보수, 교정·수사 관련 직무를 하는 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공무원노조와 공노총은 “업무지휘권이 있는 자는 가입을 제한했다”며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공무원과 교원에 대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가 없는 점도 문제로 봤다. 현행 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은 공무원·교사에 대한 타임오프 제도 적용 근거가 없다. 단체교섭을 비롯한 노조 관련 업무 중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노조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무급휴직을 하던지 일과 노조활동을 병행해야 한다. 다른 노동자와 비교해 공무원·교원 노동자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비판이 높았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 타임오프 한도를 신설하는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은 10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냈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달 타임오프 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교조·공무원노조·공노총은 “정부는 ILO 기본협약 취지와 맞지 않게 노동 3권을 훼손하는 꼼수 발의를 했다”며 “국제적 기준에 맞는 국내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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