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 청소노동자들이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앞에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강예슬 기자>

한국거래소가 청소 용역업체 노동자의 한국거래소 안 쟁의행위를 막아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2일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이같이 결정했다.
한국거래소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는 청소 용역업체 ㅇ사 소속이다. 이들은 지난 4월 용역업체가 ㅂ사에서 ㅇ사로 바뀐 뒤 임금이 하락한 것에 반발해 10월21일부터 한국거래소 안팎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한국거래소는 “한국거래소는 (청소노동자의) 계약당사자가 아닌데 (한국거래소가) 임금을 삭감했다는 내용은 허위사실”이라며 피켓 내용을 문제 삼아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청소노동자가 시위에 사용한 피켓 중에는 “최저입찰로 간접고용 청소노동자 임금삭감한 한국거래소” 같은 원청의 책임을 묻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허위사실을 내세워 채권자(한국거래소)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결정했다.
재판부는 “채권자(한국거래소)와 청소용역업체 사이 용역대금에 관한 합의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세부적인 급여 항목이 논의되고 그와 같은 논의 결과가 채권자와 청소용역업체 사이 용역대금 및 이 사건 근로자들의 급여 책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채권자(한국거래소)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직접적인 수혜자”라며 “청소용역업체 노사관계와 노동자의 근로조건은 ㅇ사에 청소용역을 위탁한 한국거래소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어, 한국거래소는 청소노동자의 쟁의행위를 어느 정도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 관계자는 “집회금지 가처분으로 고령의 청소노동자들에게 족쇄를 채우고 재갈을 물려선 안 된다”며 “청소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킨 책임은 원청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거래소측은 항고 여부를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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