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는 지난달 23일 프리랜서 PD가 프로그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입장문을 삭제하고, 당일 저녁 “표준업무위탁계약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저널리즘토크쇼J SNS 갈무리>

지난달 KBS가 언론비평 프로그램 <저널리즘 토크쇼 J> 개편을 앞두고 비정규직 방송스태프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해 논란이 됐는데, 당시 KBS 해명이 거짓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계약해지 방송스태프는 KBS가 해명 근거로 삼았던 업무위탁계약조차 맺지 않았다는 것이다.
1일 ㈔한국독립PD협회는 “KBS가 글을 올린 독립PD와 해당 프로그램 업무에 대해 어떠한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며 “KBS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당초 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다고 밝힌 프리랜서 PD A씨와 KBS는 프리랜서·개인사업자 형태로 보수를 주고받았을 뿐 어떠한 형태의 계약도 맺은 적이 없다.
협회는 A씨와 상담을 통해 해당 내용을 알게 됐고, 문화체육관광부에 “KBS가 예술인 복지법을 위반했다”며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예술인 복지법 4조의4에는 “문화예술용역에 따른 계약 당사자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주고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예술인과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계약 금액·계약 기간 등이 적힌 서면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주고받으라는 것이다. 이를 어긴 문화예술기획업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2018년부터 해당 프로그램에서 PD로 일한 A씨는 처음 2년간 프리랜서 형태로 제작에 참여했다. 2년이 지나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프로그램 일을 계속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KBS가 설명한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을 맺거나 어떠한 종류의 근로계약도 맺지 않았다.
다만 시사교양(보도국) 프로그램이나 뉴스 제작에 참여하는 방송스태프가 예술인 복지법 적용 대상(예술인)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협회는 KBS의 시사교양국에서 일하던 프리랜서 PD가 예술인 자격을 인정받은 선례가 있고, 토크쇼는 창작물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 문제가 없다고 본다.
문체부 관계자도 <매일노동뉴스>에 “조사를 해 봐야겠지만 (해당 사례 당사자는) 예술인 복지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지원준 한국독립PD협회 정책위원장은 “많은 스태프들, 특히 독립PD들의 노동자성이 상당 부분 인정되는데도 위탁계약으로 포장해 노동법 적용을 피해 간 것”이라며 “협회 차원에서 문체부에 KBS의 서면계약 작성 이행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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