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달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해직자 복직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전국공무원노조가 요구해 왔던 노조활동 관련 해직자 복직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직된 136명이 복직할 길이 열렸다. 하지만 해고 기간 경력을 일부만 인정하기로 하면서 당사자들인 해직공무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2009년 최초 발의, 11년 걸려 상임위 통과

1일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020년 11월27일 3면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 특별법 정기국회 통과할까’기사 참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 남겨 두고 있다.
행안위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공무원노조 해직자는 신규채용 방식으로 복직하게 된다. 해직 당시 소속된 기관에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해직자는 해직공무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직공무원으로 인정받은 해직자는 해직 당시 직급으로 기관에 채용된다. 해직 기간 일부는 경력에 반영된다. 노조에서 첫 해고자가 발생한 2002년 이래 지금까지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직돼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한 공무원은 136명이다.
특별법이 행안위를 통과하는 데는 11년이 걸렸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대 국회에서 2009년 특별법을 발의한 게 시작이었다. 법안은 국회 임기종료로 자동폐기됐다. 홍 의원은 19대 국회에서도 법안을 발의했지만 같은 이유로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는 같은 당 홍익표 의원과 진선미 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안은 노조가 법내노조였던 기간만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했고, 진 의원안은 해직기간 전체를 근무경력으로 인정했다. 두 법안도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20대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두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으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에 의해 각각 발의됐고 상임위를 통과했다.

공무원노조 법외노조 기간은 경력 미반영
“노조 아님 통보 제도 위헌이라는데” 반발


길게는 19년여 만에 공직사회로 복귀할 길이 열렸지만 해직 공무원들은 아쉬움을 표했다. 행안위를 통과한 법안이 공무원노조의 법외노조 기간은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조는 2002년 3월 출범해 2007년 10월 법내노조가 됐다. 해직자를 가입시키고 있다는 이유로 2009년 10월 다시 법외노조가 된 후 약 9년 만인 2018년 3월 다시 법내노조로 인정받았다. 예를 들어 2004년 노조 파업으로 해직된 조합원은 9년7개월에 가까운 기간을 전부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경북 상주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일하다 2004년 노조 파업으로 해직된 왕준연(59)씨는 “이번에 통과한 법안 내용은 2년 전 홍익표안과 같은 내용으로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를 무효라고 본 대법원 판결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해고자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해직 교원 9명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정부가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한 것은 무효라고 지난 9월 판결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날인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를 취소했다.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뒤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직된 교사는 해직기간 경력을 인정받고 모두 원직복직됐다.
전교조는 이날 연대성명을 내고 “공무원노조 해고자들은 노동조합 결성 등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행사한 것을 이유로 해고됐다”며 “이를 바로 잡는 복직안은 해직기간 동안의 임금·호봉·연금 등이 모두 보전되는 이른바 ‘원직복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노조 아님 통보 근거가 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이 그 자체로 위헌이라는 판결을 했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위헌법령에 따라 무효라면 공무원노조 처분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에 따라 동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정부가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 것은 당시 처분이 위법했음을 인정하는게 아니라 장기간 해직기간, 공무원노조 발전에 기여한 부분을 감안해 사회 통합차원이었다”며 “특례를 둬 인정하는 것인 만큼 경력 전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