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50~299명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가 포함) 상한제 계도기간을 연말에 종료한다. 주 52시간 이상 노동을 규제하는 근로기준법은 내년부터 정상화한다.
이재갑 장관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금년 말이면 50~299명 기업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며 “내년부터 주52시간제 관련 근기법은 통상적인 법 적용 상태로 복원된다”고 밝혔다.
2018년 3월 개정 근기법에 따라 50~299명 사업장은 올해 1월부터 주 52시간 상한제가 적용됐다. 그런데 노동부는 준비가 부족하다는 재계 요구를 수용해 올해 1년을 계도기간으로 설정했다. 정기감독에서 주 52시간제 관련 내용을 점검하지 않고, 수시감독·특별감독을 할 때만 점검했다. 위법을 적발해도 최대 6개월 동안 시정 기간을 줬다. 사실상 이들 기업에 주52시간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게끔 한 조치다.
노동부는 해당 규모 기업 대다수가 법 적용 준비를 완료했다고 판단하고 내년부터 근기법을 정상 적용하기로 했다. 실제 지난 9월 50~299명 기업 전체를 전수조사했더니 81.1%가 “준수하고 있다”고 답했다. 내년에도 주 52시간 상한제를 지키기 어려워 하는 기업에는 인력알선과 재정지원을 해 시행을 독려하기로 했다. 내년 7월부터 적용받는 5~49명 사업장에 대한 자율적 개선 지원 사업도 준비한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 상한제 정상화에 맞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근기법 개정안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시간을 단축하려면 재량근로·특별연장근로 확대 등 정부가 추진한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업무 확대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사유·기간 확대의 단맛을 본 사용자들은 추가 확대를 요구하는 등 노동시간단축 정책은 무력화하기 일보 직전 상황”이라며 “노동시간 유연화 조치를 바로잡고 포괄임금제에 대한 규제 역시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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