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맥주 광주공장에서 출하업무를 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원청인 오비맥주에 체불임금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화섬식품노조 오비맥주사내하청지회는 30일 “오비맥주 하청업체 노동자 44명은 총 5억원 가량의 임금을 체불당했다”고 밝혔다. 하청노동자들은 오비맥주가 출하업무를 위탁한 CJ대한통운의 재하청업체 ㄱ사 소속이다. ㄱ사 출하업무 노동자 44명 전원이 지회 조합원이다.
지회에 따르면 ㄱ사가 2015년부터 하청노동자 44명에 대해 체불한 임금액은 총 5억원 가량이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제대로 된 통상임금을 적용한 수당을 받지 못하고,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소급받지 못하면서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임금체불액에 미적립된 퇴직금과 체납된 4대 보험료까지 합하면 30억원 가량 된다고 주장했다.
노사는 지난해 임금·단체협상에서 체불·체납을 점진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올해 5월부터 시작한 2020년 임·단협에서도 해당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회 관계자는 “처음부터 불공정 계약을 해서 하청업체에 돈이 없는 것이든,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누군가가 돈을 빼간 것이든 원청 책임”이라며 “원청은 하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지회는 쟁의권을 확보했지만 파업도 어려운 상황이다.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 놓인 탓이다. 지회 관계자는 “파업하면 회사에 타격이 있어야 하는데 원청은 우리가 원청 소속 직원이 아니니 원청 직원을 대체근로에 투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정상적인 파업은 하지 못하고 기습적인 연장근로 2시간 작업거부 투쟁 같은 것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쟁의행위시 원청이 물류사와 계약을 해지할 위험도 있어 하청업체 노동자로서 노조활동에 어려움이 많다”며 “노동 3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회는 조합원들이 쟁의행위를 시작한 이후 폐쇄회로TV(CCTV)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회는 “원청이 조합원들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으로 조합원 근무 위치 부근에 CCTV를 늘린 것 아닌지 의심된다”며 “조합원들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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