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운항승무원(조종사)노조가 31일 합법화됐다.
조종사노조(위원장 이성재)가 31일 국내 초유의 민항기 파업을 경고하며 노조인정을 요구한 가운데, 남부노동사무소는 31일 오전 9시40분 신고필증을 교부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지난해 8월 노조 결성 이후 9개월간 3차례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끝에 합법성을 인정 받게 되었다.

지난 29일 노조인정의 장애물이었던 청원경찰 신분문제가 회사측에서 청원경찰 해제요청을 함으로써 노조 합법화는 급류를 타게되었다. 그러나 막바지에 불거져나온 복수노조 문제로 고심해온 노동부는 이날 필증을 교부하며 "조종사노조가 그동안 노조인정을 위해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뒤늦게 변경된 규약·단협이 아닌 기존의 규약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며 "게다가 조종사들은 실제 기존 노조에 가입하지도 않고, 직종도 달라 가입대상이 중복되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31일 성명을 발표, 노동자의 정당한 단결권이 실현된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과정에서 노동부가 행정해석을 수차례 번복하여 스스로 원칙없고 무책임한 법해석을 남발함으로써 노사분쟁을 장기화시켰다"고 비판했다.

한편, 복수노조 논란의 원인이었던 대한항공노조 상급연맹인 연합노련은 "조직의합법성을 얻기 위한 총파업 투쟁에 밀려 한 사업장에 두 개의 노조를 사실상 합법화시켰다"며 정부가 책임있는 행정기관으로서의 일관성을 포기한 일이라고 노동부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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