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손지열 재판관)는 14일 "단체협약에서 확정되지 않은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노사관행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며 롯데칠성음료 퇴직자 김 모(57) 씨 등 5명이 회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체협약상 퇴직금 규정이 당초 일정한 근속기간에 대해서만 지급률 적용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근속기간에 대해서 미정 상태에 있었다면 이 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은 기존 근속기간 지급률의 적용을 받는 게 아니라 추후 결정키로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씨 등은 1974년 칠성음료가 롯데칠성음료에 합병되기 전인 1970~73년 칠성음료에 입사했으며 회사측이 합병 당시 마련된 단체협약 퇴직금 규정에 따라 근속기간 20년에 한해 누진제 퇴직금제를 적용하고 초과기간에 대해서는 새 기준을 적용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