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 1월 해고돼 법정싸움을 벌여왔던 대학노조 조춘화 사무처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복직판정을 받았다.

지난 9일 대법원 제3부는 해고무효확인소 선거공판에서 학교측이 제기한 상고심을 기각, 지난 8월 고등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서 조사무처장은 지난 1, 2심에서 각각 '혐의 없음'으로 승소한데 이어 최종 복직판결을 받아 복직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됐다.

그동안 조춘화 사무처장은 지난 97년 국민대학교노조 위원장 당시 학교 목요특강 강사로 초청된 숙명여대 이경숙 총장에 대해 '전력상 특강강사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요즘 대학들은 총장이 문제'라는 유인물을 낸 것에 대해 학교측이 문제삼아 98년 1월 해고시켰다. 이에 조사무처장은 부당해고·징계에 항의하며 138일간 천막농성을 벌이는 한편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면서, 민사소송을 통해 3년여동안 법정투쟁을 벌여왔다.

이와 관련 조춘화 사무처장은 "법원판결을 통해 해고가 무효임을 세 번이나 확인됐다"며 "그 동안 성원해 준 동지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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