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3 총선 과정에서 낙천·낙선운동을 벌인 전국 각 지역 총선연대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법원 판결이 제각각으로 나타나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부산 총선연대에 참여한 부산참여연합 등 부산지역 시민단체 44곳은 9일 기자회견을 갖고 총선연대에 대한 전국의 재판상황을 발표했다.

이들은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이 경기 구리지역 총선연대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반면, 광주와 전북·대구 지역 총선연대 대표 등에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는 등제각각이라고 밝혔다. 또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역도 전남 여수는 70만원 ▲마산과 순천, 대전 등은 1백만원 ▲인천 2백만원 ▲울산 3백만원 ▲서울과부산은 5백만원을 선고하는 등 일관성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법부가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참여 금지’ 라는 선거법 조항을일률적으로 적용하면서도 형량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시민단체들은 덧붙였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박재율 사무처장은 “국민의 진정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총선연대와같은 시민단체의 선거참여운동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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