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0일 자치행정의 남녀 차별적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남녀 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는 자치법규와 조례를 대대적으로 정비키로 했다.

부산시는 우선 정비대상 발굴을 위해 345건의 시조례와 자치법규, 2천322건의 구. 군 조례와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이달말까지 성별에 따라 구분하거나 한쪽 성을 제한하는 규정, 성별에 따라 법규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 규정을 일제 조사키로 했다.

또 남성이든 여성이든 한쪽 성을 우대하는 역차별 사례와 연령. 용모 등으로 채용에 차별을 둔 규정도 조사키로 했다.

시는 발굴된 차별적 조례와 자치법규 규정에 대해 오는 9월말까지 남녀차별금지법 등 법령에 의한 남녀 차별성 여부를 판단하고, 법에 따른 판단이 곤란할 경우에는 변호사와 법학교수, 여성학자 등 전문가에게 의뢰해 정비대상 법규를 확정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이어 시민단체와 여성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비대상 자치법규의 개정을 추진해 내년 3월까지 정비를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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