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업 중 대체인력투입은 불법"

건강보험공단(이사장 박태영)이 사회보험노조 파업으로 민원업무처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18일부터 대체인력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장기 파업으로 지역의보 민원업무가 공백상태를 맞고 있다면서 퇴직자를 중심으로 968명을 임시고용해 18일부터 전국 각 지사에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회보험노조(위원장 직무대행 안호빈)는 "쟁의 중 대체인력투입은 직장봉쇄나 쟁의중 징계와 마찬가지인 부당노동행위로 실정법 위반"이라며 "박태영 이사장은 쟁의기간 중 사상초유의 직장봉쇄, 대량징계에 이어 이번에는 대체인력까지 투입하는 등 노조를 제압하기 위한 갖가지 전횡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1일 강제진압 이후 계속 경찰병력 600명을 배치해 공단건물의 출입을 봉쇄하고 있는 점에 대해 이미 박 이사장과 마포경찰서장을 불법행위와 공권력 남용으로 검찰에 고소했으며, 이번 대체인력 투입에 대해서도 대체인력투입금지 가처분신청으로 맞설 계획이다.

그러나 공단의 한 관계자는 "비록 합법파업으로 출발했지만 과정을 볼 때 불법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불법 여부를 떠나 공단이 주도적으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압박카드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대체인력에 대한 부담스러움을 인정했다.

한편 공단은 애초 밝힌 만큼의 인력을 채용하기가 어려운 조건이라며 일부 지사에만 소수의 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