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국가보안법문제를 고민하는 의원모임'은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보안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보안법 개폐문제에 관한 찬. 반 여론을 수렴했다.

민주당 정범구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단국대 정용석 교수와 참여연대사무처장인 박원순 변호사가 각각 보안법 개폐 반대와 찬성입장에서 주제발표를 했으며 민주당 임종석 한나라당 최병국 안영근 김영춘 의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정용석 교수는 "보안법은 국가체제수호를 위한 필수적인 법적 장치로, 남북교류협력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반국가단체 항목도 문제되지 않고, 그동안 개정을 통해 문제점들이 보완됐다"며 8가지 이유를 들어 보안법이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지난 70년대초 반공법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적십자회담, 경제회담, 국회회담, 체육회담, 이산가족교환방문 등이 불편 없이 진행된 것처럼 보안법은 입법의 목적과 적용대상이 남북교류협력법과 다르기 때문에 교류협력법 집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박 변호사는 "보안법은 형법, 군사기밀보호법 등 기존의 다른 법률과 거의 완벽히 중복되고 제7조 고무. 찬양.동조 규정은 위헌성이 있으며,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시대착오적인 법"이라면서 "구성요건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를 유린하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또 박 변호사는 "보안법 폐지 반대론은 북한과 상호주의를 주장하고 있으나 북한의 신형법은 우리의 보안법과 다르다"면서 "형법상 간첩죄는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북한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보안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필요하면 형법을 개정, 북한을 포함시키면 된다"고 반박했다.

토론에서 민주당 임종석 의원은 "보안법은 반통일적이고 반인권적인 법이므로 개정에 그칠 게 아니라 폐지돼야 한다"며 "다만 폐지 보완책으로 간첩죄에 대해선 형법을 강화하고 대북 접촉. 통신교류에 대해선 남북교류협력법을 통해 규제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안영근 의원도 "보안법은 헌법 10조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폐지하는 것이 당연하며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람들도 이번 8.15광복절을 기해 전원 석방해야 한다"면서 "고문경관 이근안도 가해자처럼 비치지만 군사정권에서 학생운동 탄압의 도구로 이용된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당 최병국 의원은 "보안법은 북한의 대남활동과 이에 동조하는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법률장치인데 이를 남북교류협력법과 상충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악의적이며, 법집행 과정의 부정적인 측면을 과대포장한 것"이라며 존치론을 주장했다.

또 김영춘 의원은 "보안법은 반국가단체 문제나 고무. 찬양.동조 문제 등 일부를 개정하되 유지돼야 한다"며 "우리 사회는 아직 폐지론을 수용할 만큼 성숙되지 않았으므로 폐지론은 자칫 그 자체로 국론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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