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직장 내외를 막론하고 성희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는 1일부터 직장내 성희롱 예방 TV캠페인 광고에 나선다.

노동부는 직장내 성희롱이 이뤄질 경우 가해자에게는 인사상 불이익 처분이 내려지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사업주 등에는 법규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전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이번 TV캠페인을 기획하게 됐다.

또한 노동부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 교육용 비디오 2,500개와 교재 6만3000부, 팜플렛 5만6,000부 등을 배포, 사업주와 노동자 인식 제고에서 나설 방침이다.

한편 TV캠페인 광고는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을 통해 오는 30일까지 45초 분량으로 30회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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