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재판관할권, 환경, 노무문제를 포함한 전면. 포괄적 개정협상추진을 정부측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미 지난 14일 `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모임'(대표의원 김원웅)을 비롯한 6개 국회연구단체 소속 의원 41명이 불평등 조항의 전면개정과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상을 촉구하는 국회차원의 결의문 채택을 추진키로 결정했고, 여야`386 의원'을 중심으로 한 SOFA 전면개정 협상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손꼽는 불평등조약의 대표적인 것은 우선 재판관할권문제다.

의원들은 현재 재판이 끝난 뒤에나 미군 범죄자의 신병을 우리측이 인도 받던 것을 공소시점으로 앞당기고, 중범인 경우에는 그 전에라도 신병을 확보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미군의 요청에 따라 형사관할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현행조항도 삭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의원들은 일본의 경우 정당한 이유로 일본이 미군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경우 계속 구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미군당국이 구금하고 있는 경우라도 해당피의자가 기소되면 일본이 구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의원들은 또 미군의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의무조항신설, 미군 환경피해에 대한 구체적 소송절차 조항신설 등 환경문제, 미군군속근무 한국인 노무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 보장 등 노무문제, 관세특권의 제한 및 세관검사 강화 등 통관. 관세.과세문제 개정 등 도 이번 개정협상에서 반영할 것을 정부측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의원들은 독일의 경우 미군당국이 독일환경법규를 준수토록 하고 있고, 환경오염제거비용을 미군이 부담토록 되어 있는 조항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 장성민 의원은 17일 내놓은 `SOFA개정협상의 쟁점과 전략, 내용에 관한 일본. 독일과의 비교연구' 자료를 통해 "어떤 일이 있어도 재판관할권전반, 환경조항 신설, 한국인 노동권 문제 등 포괄적인 의제가 이번 개정에서 취급돼야 한다"면서 "특히 우리측이 신병인도 시기문제에 집착, 미국이경범죄에 대한 1차관할권을 확대하려는 것을 수용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어 "SOFA 개정이 불만족스럽게 됐을 때 한미동맹관계나 한반도 평화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국측에 확실하게 인식시켜야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반미감정의 불씨가 확산될 수 있다는 매우 우려스런 국내상황을 솔직하고 소상하게 미국측에 인식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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