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롯데호텔 노조원 871명은 이무영 경찰청장 등 경찰을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고발에 나섰다.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은 14일 오전 명동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은 인명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강제진압에 나서는 등 명백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행위를 했다"며 "이무영 경찰청장, 테러진압부대 '솔개' 지취책임자 등을 살인미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독직폭행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이같은 살인미수 행위 고발 이유로 당시 36, 37층이 완전히 밀폐된 공간임에도 연막탄, 섬광탄을 쏘아대 노조원들이 부상과 화상을 입힌 점, 질식의 위험을 느껴 환기를 위해 유리창을 깬 점, 당시 불꽃이 커튼, 카펫에 옮겨붙어 화재가 났더라면 노조원들이 피할데라곤 창문 아래로 뛰어내리는 방법밖엔 없는데도 안전장치도 없었던 점 등을 들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최선정 노동부장관도 직무유기와 명예훼손죄로 고발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장관은 노동현안에 대해 행정감독과 지도를 통해 적극 해결해야 함에도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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