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열린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락기 의원(한나라당)은 전체 노동자의 53%로 늘어난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정부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김 의원은 △근로기준법 등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위반에 관한 처발 조항 신설 △고용차별금지법 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청구제도 도입 △파견기간 1년 단축 및 파견업체 허가요건 강화 △계약노동자 등에 대해서도 근로자로서 법적지위 인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선정 노동부장관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중이라며 다양하게 퍼져있는 고용형태별로 적절한 지침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법제도개선과 관련, 최 장관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등의 요구가 있는데 이는 노동시장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적용상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며 "제도적 장치마련보다 실질적으로 동일한 처우가 이뤄지도록 현장관행이 정착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답변했다. 또 근로자파견 기간문제도 노사간 입장차이가 크고 법이 제정된지 불과 2년밖에 안된만큼 법개정보다 일단 현행법을 충실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최 장관은 "최근 특수한 고용형태에 있는 비정규직 종사자가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향후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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