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여성 3명 중 1명은 직장에서 직간접적인 폭언·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노동자회협의회, 여성민우회, 여성의전화연합은 지난 3~5일 사흘간 한길리서치에 조사의뢰해 서울거주 여성노동자 564명을 대상으로 '직장내 여성 폭언·폭행 실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폭언·폭행 직·간접경험자는 32.4%에 달하며, 간접경험자(전체 29.1%)의 39.1%가 결국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장내 폭언·폭행은 반말(93.4%), 고성(76.0%), 욕설(46.4%), 협박(32.8%), 물건던지기(25.1%), 따귀 때리기(10.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해자는 직장상사가 84.2%로 거의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동료(30.6%), 사업주(23.0%)가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사업주에 대책을 요구해도 직접경험자의 81.5%가 사후조치가 없었다고 응답하는 등 변화가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응답자들은 폭언·폭행 근절을 위해 '처벌규정 강화와 인사고과 반영'(46.4%), '법적대책 요구'(22.2%), '예방교육 강화'(17.5%) 등의 순으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그래프 참조)

그러나 현재 직장내에서 일상적,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상급자, 동료, 부하직원의 폭언·폭행에 대해서는 처벌할 법적근거가 없다. 이에 대해 여성계는 오는 19일 공동으로 '여성에 대한 직장내 폭언·폭행 실태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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