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한강 독극물(포르말린) 방류와 관련해 미군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정작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에는 환경관련 규정자체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직접 환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SOFA 조항은 전혀 없으며, 유일하게 환경문제에 원용할 수 있는 대목은 "주한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의 운영은 공공 안전을 적절히 고려해 수행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본 협정3조3항뿐이다.

물론 일부 전문가들은 이 조항에 대해 "미군당국이 관리 소홀, 권리 남용,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중대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한국 정부는 기지내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거나 국제법에 근거해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SOFA에 구체적 조치내용이 담겨있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한국 측의 고민이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SOFA 개정시 독일이나 일본처럼 환경오염 피해 문제에 대해 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국제관습법상의 제반 권리와 미군의 구체적인 의무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도 내달초 재개되는 SOFA 개정협상에서 형사재판관할권 문제 외에 환경, 노무, 검역 등의 의제를 비중 있게 다룰 계획이지만 미국측의 무성의 때문에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미국은 지난 5월말 형사재판관할권 문제만을 포함한 개정 협상안을 한국측에 전달했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