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독극물 방류사실을 시인한 것과 관련, 환경부는 14일 미군 측에 확실한 진상파악과 함께 관련자 처벌을 공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관계자는 “1차 조사결과 미군의 독극물 방류가 사실로 확인됐다”면서 “미군측에 이번에 시인한 독극물의 방류량이 맞는지 등 구체적인 진상파악을 요구하는 문서를 조만간 발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추가 조사를 통해 진상이 분명히 드러나면 미군이 우리나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를 위반한 만큼 외교채널을 통해 관련자들의 처벌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기회에 미군부대의 오염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면서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을 개정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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