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관계자는 “1차 조사결과 미군의 독극물 방류가 사실로 확인됐다”면서 “미군측에 이번에 시인한 독극물의 방류량이 맞는지 등 구체적인 진상파악을 요구하는 문서를 조만간 발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추가 조사를 통해 진상이 분명히 드러나면 미군이 우리나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를 위반한 만큼 외교채널을 통해 관련자들의 처벌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기회에 미군부대의 오염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면서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을 개정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