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빔의 대미 수출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14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3일 한국산 철강빔이 공정가격 이하로 수입돼 자국의 관련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최종판정, 앞으로 한국산 제품은 미 상무부가 지난 6월 결정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마진만큼 추가로 관세를 물게 됐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28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덤핑 마진을 ▶ 인천제철 25.51%, 강원산업 49.73%, 기타업체 37.72%로, 상계관세 마진은 ▶ 인천제철 0.15%, 강원산업 3.88%, 동국제강 1.34%, 기타업체 3.87%로 각각 결정했었다.

한국산 철강빔에 대한 조사는 지난해 7월 미국의 4개 업체가 한국산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미국 내에서 공정가격 이하로 판매되고 있다고 미 상무부와 ITC에 제소하면서 시작됐으며 이번 ITC 결정으로 완전히 마무리 됐다.

해당 제품은 H형강, I형강, M형강이며 한국산의 98년 대미 수출은 40만523t(1억2천294만1천달러)으로 97년(4천809t, 171만5천달러)보다 물량기준으로 무려 82배 폭증, 미국 수입시장의 21%를 점유했다.

한편 이번 철강빔에 대한 미국의 보복관세 부과조치로 대미 수출에서 반덤핑 및상계관세가 부과되는 한국산 철강제품은 모두 11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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