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고등법원으로서는 처음으로 보안관찰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려 그 동안 "보안관찰정보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법무부의 주장에 상당한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우의형 부장판사)가 지난해 10월20일 서울행정법원의 정보공개판결에 불복해 법무부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6일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

법원은 판결문에서 "보안관찰법의 운영사항 중 일부를 통계자료로 정리한데 불과한 사건 정보는 그 자체로는 가치중립적"이라며 "정보가 공개되었다해서 국가의 중요한 이익을 해하거나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어 "국내외의 인권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일정범위 내에서 보안관찰제도의 운용에 관한 자료를 공개해 법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를 지적하고 "정보공개요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정치적 의사형성을 위한 과정이자 국민주권주의의 발현"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또한 그 동안 법무부가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을 해온 것에 대해 "주관적인 추측이나 우 려에 불과하다"고 일축해 이는 지난해 행정법원의 판결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무부는 그 동안 보안관찰현황에 대해 △북한의 대남공작 및 선전선동 등에 이용될 우려 △대한민국 내부적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 △반체제 좌익세력 및 문제단체들의 선동 △보안관찰법위반 범죄자들의 불복종운동 전개 우려 등을 이유로 들어 비공개를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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