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호텔 음주진압 의혹과 관련 법원이 노조의 증거보전청구를 받아들여 13일 오후 전격 롯데호텔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등 당시 경찰의 폭력·음주진압에 대한 본격적인 진의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서울지법은 이날 오후 3시30분경부터 노조쪽에서 선임한 윤영석 변호사와 이남경 노조 사무국장이 입회한 가운데, 롯데호텔측에 6월27일 새벽3시부터 7월1일 새벽3시까지 술이 없어진 30∼34층의 28개의 CCTV 필름을 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호텔측은 모두 경찰청이 압수해갔다고 진술, 일단 이날 하나의 필름도 압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철수. 이에 서울지법은 14일 경찰청 대상 영장을 발부해 28개의 필름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단 음주진압 등을 둘러싼 사실관계는 경찰청으로 공이 넘어간 상태. 그러나 노동계는 그동안 경찰과 롯데호텔측이 'CCTV가 정전 때문에 작동되지 않았다', '노조가 카메라를 천장쪽으로 돌려놓았다' 등 수시로 진술을 바꿔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정확한 압수수색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노조는 지난달 29일 정주억 위원장 등 7명의 노조간부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한 것에 대해 지난 6일 노조는 "이 범죄가 성립되려면 공무집행의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며 증거보전청구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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