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5인미만 사업장에도 산재보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가 확대적용된다. 그러나 여전히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약해 여성·영세·비정규직에 대한 불이익이 예상되고 있어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다.

그동안 영세사업장의 경우 5인이상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보다 훨씬 높은 산재발생률을 기록하는 등 여태껏 노동기본권, 인권은 물론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도 소외돼왔다. 99년 산재발생현황에 따르면 5인미만 사업장(임의가입)의 경우 재해율은 3.84%로 5인이상 사업장의 0.74%에 비해 5.2배, 사망자는 11.08%로 5인이상의 3.08% 보다 3배수준으로 이들이 열악한 작업환경에 처해있음을 알 수 있다. (표1 참조)

이같은 환경은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이 올 7월부터 산재보험법 등이 확대 적용되면서 조금은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예컨대 하청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책임과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 등 특별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산재보험 미적용 상태다. (표2 참조)

바뀐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5인미만 사업장의 정규직, 시간제(파트타임), 단기계약(일용, 임시직) 노동자들은 해당이 되지만, 간접고용의 형태인 파견, 용역, 하청, 소사장제 노동자들은 원청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며, 골프장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등 위임·위탁·재택근무자들은 여전히 적용받지 못한다. 또 바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5인미만 사업장은 안전상의 조치의무, 건강진단 의무 등 일부 확대적용되나, 역시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못하면서 적용받지 못하는 허점이 있다.

이에 대해 '2000년 산재추방의 달 사업 공동추진위'는 13일 오후 종로성당에서 '영세·여성·비정규직 대상 산업안전교육'에서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노동조합들이 적극적인 건강과 산업안전에 나서야 한다"면서 제도개선 및 일상 교육·조직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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