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례 정책협상을 거쳐 금융노조와 정부간에 대타협이 이뤄진 가운데, 12일 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호진)는 노정합의문을 보고안건으로 채택, 의결했다.

이날 노사정위는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 이용근 금융감독위원장, 이헌재 재정경제부장관, 김창성 경총회장, 진념 기획예산처 장관 등 16명이 출석한 가운데 제11차 본회의를 열고 노정합의문에 따라 제출된 '금융산업발전과 금융개혁추진방향(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합의문은 △은행 책임경영 보장 등 총리훈령 또는 국무회의 결정사항으로 공표 △금융지주회사제 도입 등 2단계 금융개혁 추진 △강제합병없고 조직 및 인원감축은 노사간 단체협약 존중 △예금부분보장제도 예정대로 시행 △예금보험 공사 및 한아름종금 차입금 등 크게 5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김호진 노사정위원장은 이날 "노정이 대화를 통해 금융파국 위기를 막고 향후 금융산업발전의 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금융과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노사정위 합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