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노사관계 새로운 분쟁 불씨 제공"
여성단체, "골프장 캐디 근기법상 근로자다"…"법원 판결 현실과 달라"


서울행정법원이 "골프장 캐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기존 노동위원회의 결정과 상반된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노사 관계에 새로운 분쟁의 불씨를 제공했다는 우려가 크다.

레미콘노동자,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형태노동자들은 그 동안 근로자성 문제가 노사 마찰에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노동위원회로부터 근기법상 근로자로 판정이 내려져 노사관계가 정착돼가고 있는 사업장조차도 새롭게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노동위원회가 골프장 캐디의 근로자성을 판정하는데 있어 법원 판결이 큰 영향을 미쳐 지금도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의 위치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법원 판결에 대해 한국노총은 22일 성명을 내어 "최근 삼미특수강 판결에서도 보듯이 법원이 노사관계 또는 분쟁상태의 사실관계와 변화하는 노동시장을 포괄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관계나 법조문의 자구에만 치중한 보수적인 판결"이라며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전국여성노조,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어 "이번 판결은 96년 캐디가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대법 판례에 준거해 구체적인 현실 이해 없이 법리적으로 해석한 구태의연한 것"이라며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여성단체는 이어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은 부당해고와 산업재해, 인격적 무시 등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가 철저히 무시되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정부는 하루 빨리 관련법을 개정, 정비해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