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을 주도한 금융노조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11일 파업돌입 직후 이용득 위원장 등 파업지도부 30여명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했으며, 불응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설 것이라고 지난 11일 밝힌 바 있다. 노정간 대타협에 따른 유화국면에 힘입어 당초 우려됐던 대량 구속사태는 면할 수 있겠지만, 핵심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일 밤, 마지막 협상 당시 이 문제와 관련한 이야기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이용득 위원장과 파업주력은행지부 위원장, 본조 실장급 이상 임원 등 10여명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각오하고 있다. 이용득 위원장은 협상타결 직후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다. 사법처리는 각오한 지 오래"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위가 파업 참여조합원에 대한 결근처리 지침을 각 은행에 시달한 것으로 알려져 해빙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현재까지는 이 문제로 인한 노사마찰은 빚어지고 있지 않으나, 시간이 지나면 크고작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노조들은 은행측에 노조의 지침이 나오기 전에 일방적으로 근태처리를 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등 조합원 보호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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