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정리해고 철회’를 외치며 40미터 높이 크레인에 올랐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2명이 3일 만에 고공농성을 중단했다. 노사와 거제시가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 모델’을 활용해 고용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29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지회장 김형수)에 따르면 지난 27일 지회와 대우조선 사내하청업체인 ㈜명천·거제시가 명천의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25일 새벽 대우조선해양 1도크 타워크레인에 올랐던 김형수 지회장과 하청노동자 A(47)씨는 합의에 따라 27일 오후 6시30분께 땅으로 내려 왔다.

합의서에는 정리해고 대상자 가운데 사직서를 내지 않은 3명에 대해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 모델’을 활용해 고용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모델은 고용유지지원금의 사업주 부담분 전액을 거제시가 지원하고 사업주의 4대 보험료 부담분에 대해서도 거제시가 50%, 경남도가 2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거제시는 이달 4일 업계불황과 코로나19 사태로 조선업 숙련 인력이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총사업비 877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명천은 지난달 28일 20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이후 정리해고 대상자 17명이 희망퇴직·권고사직 등으로 회사를 그만두며 3명이 남은 상황이었다.

이번 합의로 지회는 3일부터 대우조선 안에서 시작한 천막농성도 중단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하도급업체 대금을 부당하게 깎아 지급한 대우조선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등을 위반한 혐의다.

공정거래위 조사 결과 대우조선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91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1천471건의 수정 추가 공사를 의뢰하면서 공사가 진행된 이후 일방적으로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86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1만6천681건의 선박·해양플랜트 제조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이 시작된 뒤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