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에게 밉보여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탈락한 기간제 공무원 A씨가 행정소송 끝에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29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수원시 기간제 공무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중노위가 A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다.

A씨는 수원시와 2017년 3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통합사례관리사로 일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통합관리사는 주민에게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관리하는 일을 한다. 같은해 수원시는 해당 업무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 전환 대상 13명 중 A씨만 전환절차를 밟는 중 탈락했다. 그는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했지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는 “수원시의 정규직 전환 결정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중노위 판정과 달리 소송 과정에서 정규직 전환 결정의 불합리한 이유가 확인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장에게 “사례관리에 모범이 됐다”는 이유로 표창을 받는 등 업무 중 만난 민원인·관계자에게 좋은 평판을 받았다. 반면 상급자와 관계가 좋지 않았다. 시키는 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며 마찰이 발생하기도 했다. 해당 상급자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직무심사평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 평가위원 평균점수 60점 이상이면서 평가위원 중 1명의 점수가 40점 미만이 아니면 심사를 통과할 수 있게 돼 있다. A씨는 58.66점을 받았다. 상급자가 39점을 줬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노동위 심판회의에서는 이 같은 평가자료를 내지 않았지만 법원에는 제출했다. 재판부는 자료를 근거로 “직무심사 평가 과정에서 평가위원의 원고에 대한 점수 부여(39점)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소송에서 A씨를 대리한 황규수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노동위가 조사권을 제대로 발동해 평가자료를 확보했다면 구제신청이 인용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원시가 자신의 수중에 있는 평가자료를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이 같은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노동위 판정에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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