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과세 대상으로 지목했던 지방공무원 포상금을 조세심판원이 비과세 대상이라고 결정했다.

공노총은 26일 “빠른 판단과 대응으로 국세청의 일방적인 처분을 막아 냈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공노총에 따르면 현재 공노총이 제기한 조세심판 1천771건 중 1천70건에 대해서 포상금에 대한 비과세 결정이 내려졌다. 공노총뿐만 아니라 지자체 개별 공무원들도 조세심판을 청구하면 관련 심판청구 사건은 약 5천건에 이른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20조(근로소득)에 따라 포상금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근로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인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방공무원이 수령한 포상금에 지난 5월부터 과세했다. 지난해 4월 들어온 포상금 소득신고 누락과 탈세 여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이유였다. 국세청은 중앙정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의 50%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부과제척기간이란 과세관청이 법률관계 안정성을 위해서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한다.

공노총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1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받은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이라고 봤다. 조세심판원은 심판결정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받은 포상금은 소득세법 12조5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18조1항13호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노총은 국세청이 포상금에 과세를 시작했던 지난 5월부터 국세청과 면담하고 기재부에도 질의회시를 요구했다.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7월에는 포상금 과세 사건 1천771건을 모아 조세심판원에 청구서를 제출했다. 기재부는 9월 “포상금은 비과세”라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국세청은 과세 의지를 꺾지 않았다.

공노총은 “빠른 판단과 행동으로 국세청의 일방적 처분을 막고 승소했다”며 “남은 결정도 곧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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