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을 하다가 해직된 공무원에 대해 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 특별법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행안위는 다음달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25일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한다.

법안심사1소위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안을 병합심사해 행안위원장 대안을 채택했다.

한병도 의원안에서 달라진 게 거의 없다. 해직 기관별로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복직 신청을 받고, 노조활동 중 해직된 공무원 복직, 징계 관련 인사기록 말소, 경력에 해직 기간을 반영한다는 내용이다. 심의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법관·검사·변호사·교수·노무사 등으로 구성된다.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만 남겨 놓게 된다. 통상적으로 법안심사소위를 거친 법안은 대부분 전체회의에서도 가결된다.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간 이견 조율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한병도 의원과 이은주 의원 법안의 차이는 해직 기간을 경력에 얼마만큼 반영할 것인가였다. 한 의원안은 징계는 취소하지 않은 채 해직자를 복직시켜 징계기록을 말소한 뒤, 해직 기간 일부를 경력으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이은주 의원안은 징계 자체를 취소하는 법안이다. 결과적으로 한 의원안은 공무원노조가 법내노조였던 기간만 근무경력으로 인정했고, 이 의원안은 해직기간 전체를 근무경력으로 인정했다.

노조는 2002년 3월 출범해 2007년 10월 법내노조가 됐다. 해직자를 가입시키고 있다는 이유로 2009년 10월 다시 법외노조가 된 후 약 9년 만인 2018년 3월 다시 법내노조로 인정받았다. 한 의원안을 적용하면 2004년 노조 파업으로 해직된 조합원은 9년7개월에 가까운 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이은주 의원안을 지지했던 공무원노조는 이날 공식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국노총과 전국통합공무원노조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십수년 동안 해고의 고통을 안고 살아 온 해직 노동자들에게 축하의 인사와 함께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다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도 “(해직자 복직 특별법은) 이제까지 될 듯 하면서도 안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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