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형 실업부조로 부르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내년 1월 시행을 위해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방법 등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는 홈페이지(korea-ua.com)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하는 정책이다. 구직자 한 명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전망이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15∼69세(청년은 18~34세)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최근 2년 사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한다. 시행 첫해인 내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약 40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구직자취업촉진법)이 올해 국회를 통과한 뒤 소득·재산조사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와 전산망 구축 등 기초 준비를 해 왔다. 다음달에는 시행령을 제정해 제도 시행 준비를 마무리한다.

노동부는 이날 국민취업지원제도 BI(Brand Identity)도 공개했다. 제도 애칭인 ‘취업이룸’을 시각화했다. 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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