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10자 ‘사회복지사들이 교회 앞에서 피케팅하는 까닭’ 제목의 기사와 관련해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및 관장은 “고충처리위원으로 노조 지회장인 남직원을 고의로 배제한 것이 아니고, 법인이 시설장 및 종사자를 직접고용하는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안내기준은 경과기간을 두어 시정·정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2021년 7월부터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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