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우체국 청소노동자들이 관리자에게 연차·병가 사용 제한, 폭언 등 갑질을 당했다며 관리자를 피해자와 분리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서울중앙우체국지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중앙우체국 청소노동자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우체국시설관리단 속해 있다.

이날 반차를 내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소노동자들은 2년 전 관리자 ㄱ씨가 부임한 뒤 경험한 갑질을 증언했다.

청소노동자 A씨는 “지난해 3월 아들이 심근경색으로 입원해 연차를 하루 쓰겠다고 하니 ㄱ씨가 층(청소 담당 구역) 바꾸는 첫 날이라 안 된다고 거절했다”며 “보호자 (시술 전) 설명 듣고 사인을 해야 한다고 사정하자 연차를 마지못해 내줬다”며 답답해 했다. A씨는 “딸이 만성 심부전증 판정을 받아 병원을 가려 연차를 내려 했지만 오전에 일하고 조퇴하고 가라는 관리자의 말에 출근해 일을 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청소노동자 B씨는 지난 8월께 업무 중 청소기계에 가슴 부위를 부닥치는 사고를 당했다. 얼마 후 통증이 느껴지자 조퇴 후 병원을 방문했고 “일을 잠시 동안 하지 않고 나중에 다시 검사를 해 보자”는 의사의 소견에 병가 2일을 신청했다. 이후 업무에 복귀하자 ㄱ씨는 “진단서를 믿지 못하겠다며 다른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으라”고 했다. B씨는 ㄱ씨의 잦은 언성 높임, 과다한 업무 지시에 스트레스성 우울증 진단을 받은 상태다.

노조에 따르면 ㄱ씨는 업무시간 전 자신이 쏟은 커피를 청소노동자에게 닦으라고 지시하고, 본인이 해야 할 행정업무를 미화원에게 전가하는 등 갑질을 해 왔다고 한다. 특히 정년이 넘어 1년 단위로 기간제 계약을 갱신하는 B씨와 같은 노동자들은 평가를 하는 ㄱ씨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조은혜 전국민주우체국본부 법규국장은 “ 지난 16일 노조는 면담과 함께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하라는 요구를 담은 공문을 발송했지만 시설관리단은 18일 격리조치는 불가하다는 공문을 보냈다”며 “조합원들은 스트레스로 인한 단기 기억상실증·우울증·불면증·두통 등을 호소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우체국시설관리단 관계자는 “갑질과 연차·병가 사용에 대한 부분은 관리자의 주장과 달라 사실 확인이 더 필요하다”며 “가해 사실이 객곽적으로 확인이 되면 필요성에 따라 (격리조치를) 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런 부분을 확인하지 못해 현재로서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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