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필수노동자인 돌봄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상병수당 지원 대상에 돌봄노동자를 포함하고 위험상황에서 돌봄노동에 대한 임금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의견이 나왔다.

일자리위는 19일 일자리정책 이슈브리프 ‘일문일답’을 통해 “돌봄노동자는 재난상황에서도 국민 안전과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수노동자로서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접 접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자리위에 따르면 보육교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방과후 돌봄교사 등 돌봄노동자는 지난해 기준 110만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돌봄노동자 헌신과 희생에도 위험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일자리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재난 위기상황에서 유지돼야 할 필수 업종·직종에 대한 보호 규정을 추가해 적시에 필수노동자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돌봄노동자 생존권과 건강권을 모두 보장하는 국가 주도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자리위는 “팬데믹 상황에서 돌봄노동자에 대한 일시적 보상책을 마련한 영국·독일 사례처럼 위험상황에서의 돌봄노동에 대한 임금보상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은 노인 돌봄노동자에게 최대 1천500유로(약 200만원)의 보너스 지급, 영국 웨일스는 돌봄노동자에게 500파운드(약 75만원)의 보너스를 지급했다.

일자리위는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도입시 지원 대상에 돌봄노동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돌봄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개인보호 장비와 방역물품을 우선 지원하는 규정과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기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필수노동자로서 돌봄노동자의 중요성과 가치는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며 “일자리위는 돌봄노동자 처우개선과 보호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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