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앞으로 육아휴직 분할 횟수가 1회에서 2회로 늘어나 코로나19로 자녀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가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률안 80건과 2019 회계연도 결산 관련 3건 등 모두 8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 6건이 포함됐다.

국회는 “코로나19 여파로 부모의 아동 돌봄과 일·가정 양립의 필요성이 높아졌음에도 현행 1회로 한정된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로는 실질적 육아 수요에 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분할 사용 횟수를 2회로 확대함으로써 육아휴직의 유연한 활용을 제고해 근로자의 실질적인 육아 수요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전에 휴직했거나 현재 휴직 중인 노동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했다.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대한 방해해위 금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국회는 “국가기술자격은 근로자의 직무능력수준을 나타내 주는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검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통신망 등을 활용한 조직적인 검정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업 수행을 위해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질병관리청을 추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 체당금 범위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의 급여를 포함하도록 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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