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56·사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관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등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18일 오후 국회 본관 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국회인터넷기자단과 가진 합동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대재해 예방 위해 법 강화에 이견 없다”

김 원내대표는 현재 국회에 산재사망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것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산재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 더불어민주당 내 이견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법들이 제출됐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의 당론 채택 요구에는 “당론 발의는 원내대표를 시작할 때부터 최소화한다고 말했다”며 “당론 발의는 구체적인 (법조항) 항목까지 정해야 한다”며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 여야 협의시 경직화 여지가 있어 그런 여지를 줄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은 이유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처리한다는 원칙과 기조는 분명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산안안전보건법 개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체하려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산안안전보건법은 산업현장 안전과 관련한 법”이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현장만이 아니라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다중인명피해 조항을 담고 있는 다른 법”이라고 설명했다.

“경사노위 공익위원안 반영된 정부안 중심 처리”

ILO 기본협약 비준안과 관련법은 정부안 중심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함께 처리하겠다는 뜻을 확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안으로 만든 것”이라며 “정부안에는 노사의견을 반영했고, (그런 의견들을 담아) 개별 의원입법으로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급적 관련법을 처리하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노사가 모두 반발하고 있는 점을 들어 비준안부터 처리하고 관련법은 1년 이내 처리하자는 노동계 의견에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법 처리가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며 “함께 둘 다 처리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노동계가 노조법 개정안 일부 조항에 대해 ‘독소조항’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에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이라며 “그런 의견에 동의할 이유는 없다”고 답했다. 정부안 중심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그렇다.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속성 묶인 특고·플랫폼 노동자 제도개선 필요”

잇따르는 택배노동자 과로사로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보호 허점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산업구조와 노동형태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 등 기존 노동관계법이 다 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노동형태를 담을 수 있는 법령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전속성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의 핵심도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하는 것”이라며 “전 국민 고용보험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정기국회에서 특고 고용보험 확대 법안도 처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략으로 그는 “서울시민 행복지수를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능력 있는 후보를 내놓을 것”이라며 “서울시민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세계 속에서 문화적으로 품격 있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유능한 후보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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