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오전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이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 천막에서 기재부에 예산편성지침 개정을 요구하며 농성 중이다.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 비정규직이 기획재정부에 예산편성지침 개정을 요구하며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17일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농성은 기재부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예산편성지침을 최종 확정할 때까지 매일 하루 세 번 아침·점심·저녁 선전전 형태로 이뤄진다. 공공기관운영위는 12월 중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한다. 노조는 “정규직 전환자가 생겼지만 기존 정규직들의 임금·정원·예산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지침이 획일적으로 적용돼 저임금을 고착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의 경우 공무원 임금인상률 0.9%에 최소 0.6% 증액 편성할 수 있도록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명시하라고 요구 중이다.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에게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시중노임단가 준수, 낙찰률 임의적용 금지원칙 명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예산지침 탓에 자회사 노동자가 저임금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어서다. 철도공사 자회사 노조인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철도고객센터지부가 대표적이다. 노조에 따르면 16년째 광역 역무업무를 수행하는 역무원 노동자가 지난 8월 받은 월급은 193만5천460원(세전)이다. 두 지부는 지난 11일부터 회사에 시중노임단가 100%를 적용하기로 한 합의 이행을 주장하며 파업 중이다. 하지만 코레일네트웍스는 정부 지침을 이유로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인건비 지침 적용 대상에서 자회사를 제외하라는 것도 노조의 요구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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