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학습병행제 활성화를 위해 훈련 참여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의 참여율을 대폭 끌어올린다. 훈련에 참여한 노동자가 산업·기업 안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후학습도 다양화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8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1차 일학습병행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일학습병행은 유럽 주요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일터 기반 학습을 우리 실정에 맞게 설정해 시행하는 현장 기반 훈련이다. 사업주가 청년 등을 먼저 고용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바탕으로 기업 생산시설·장비를 활용해 현장훈련을 하고, 학교에서 이론교육으로 보완한 뒤 평가를 거쳐 국가가 해당 노동자에게 일학습병행 자격을 부여한다. 한국형 도제제도라고 불린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지난 8월 제정·시행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일학습병행법)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우선 중소·중견기업 참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연간 참여 비중을 현재 30%에서 2023년까지 40%로 올린다. 학습노동자가 신산업·신기술 분야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초직무 교육을 한다. 4차 산업혁명 대비 필요성에 따라 주목받는 바이오·빅데이터·로봇·증강현실 같은 신기술 분야 훈련직종도 개발한다. 비대면 훈련도 도입한다. 이론교육부터 원격훈련을 확대하고, 이후 현장 교육훈련에도 비대면 훈련 방식을 도입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대책을 통해 일학습병행 자격 취득자를 2023년 현재의 2배 수준인 3만6천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갑 장관은 심의회 모두발언에서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내실화하고, 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명실상부한 한국형 도제제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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