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홍콩계 사모펀드 뱅커스트릿프라이빗에쿼티에 우회 인수된 JT저축은행이 노동자에게 인수 위로금 300% 지급과 3년 이상 고용승계안을 제안했다.

17일 JT저축은행과 사무금융노조 JT저축은행지회(지회장 이진한)에 따르면 저축은행과 지회는 매각이 확실시되면서 올해 이미 체결했던 임금·단체협약 보충교섭을 하고 있다. 노동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JT저축은행은 보충교섭에서 뱅커스트릿PE 인수 뒤 3년간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인수 위로금 300%를 지급하는 안을 제안했다. 지회는 사모펀드 인수에 반대하고 있어 이 같은 안에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문제는 보충교섭에서 회사가 제시한 안이다. 지회는 사용자쪽이 노동자의 기자회견·피케팅·집회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SC그룹에서 J트러스트로 JT저축은행이 인수됐던 2015년께 지회와 사용자쪽이 SC그룹과 체결했던 기초협약을 본딴 것이다. 이진한 지회장은 “사모펀드 인수에 반대하는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를 규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용자쪽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JT저축은행 관계자는 “지회가 점심시간에 하는 피케팅을 교섭기간 동안 중지하고, 본교섭을 실무교섭으로 진행하자는 요구를 했으나 거절당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고용안정을 둘러싼 노사 간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뱅커스트릿PE의 JT저축은행 인수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제기됐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금융기관 간접인수자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현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기관 지분 30% 이상을 확보한 대주주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JT저축은행처럼 직접적인 지분 인수를 뱅커스트릿PE가 아닌 VI금융투자가 하면, 뱅커스트릿PE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할 땐 간접투자자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는다. 만약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를 모든 인수자로 확대하면 뱅커스트릿PE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된다.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인수 후 10년간 경영계획도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고민하는 중”이라며 “특별히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연말 저축은행 발전계획에 담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업계 최저임금으로 노동자를 쥐어짜고 비정규직을 확대한 J트러스트가 또 다른 약탈자본에 바통을 넘겨 막대한 매각차익을 보장받으려는 모습은 이 땅의 서민금융기관을 먹잇감 정도로 생각해 온 일본계 자본의 생생한 실체”라며 “사모펀드에 요구되는 심사를 모면하기 위해 꼼수를 쓰는 일본계·홍콩계자본의 협잡을 금융당국이 승인하는 문제는 차원이 다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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