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실

지난해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2018년 485명에서 428명으로 57명(11.8%) 줄었다. 하지만 건설업 사망만인율은 1.65에서 1.72로 오히려 상승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상 ‘임금근로자수’와 고용노동부가 만인율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산재보험 근로자수’ 사이에서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산재통계지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산재통계 지표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안전보건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 주관했다.

주제발표를 한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안전공학)는 “정부에서는 산재통계를 보상통계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보상통계는 우리나라 산업재해 전체를 커버하지 못하고 많은 누락자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상통계로 하면 노동자 신분임에도 산입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사회보험 미적용 노동자는 아예 제외된다는 것이다. 업체가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보고하면서 산재보상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인명피해(재해)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한 중대사고가 지방노동관서 보고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어 산재통계에 잡히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정 교수는 “산업재해 통계의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사상자수 산출 대상을 확장시켜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보고통계와 보상통계 공백을 보충하고, 중기적으로 보고통계가 산업재해 전체를 커버할 수 있도록 통계를 일원화해야 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에서 ‘분모’에 해당하는 근로자수는 경제활동인구 임금근로자수로 하는 것이 ‘분자’인 사상자수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고 덧붙였다.

박대수 의원은 “올바른 산재예방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산재통계지표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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