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내년 1월31일까지 별도 안전조치를 취한 화물차의 탈·부착식 판스프링(충격 흡수용 지지대)의 경우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12일 국토부는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하면서도 화물적재 편의를 고려한 적재장치의 새로운 튜닝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전조치란 탄성 고무·로프·체인 등을 이용해 지지대·받침대를 견고히 결박해 판스프링 이탈·도로상 낙하를 방지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화물차 적재함에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판스프링을 임의 설치·운행하는 불법 튜닝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지속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5일 “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불법개조 사실이 적발되면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승인되지 않은 튜닝 행위인 탈부착식 판스프링 사용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9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불법개조(판스프링) 화물차·과적화물차로 인한 사망사고를 이제는 모른척 하면 안 된다”다는 내용을 담은 청원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대안 없이 단속에 돌입한 정부를 비판하고 단속 유예기간 도입을 요구했다.<2020년 11월5일자 7면 ‘판스프링 정부 단속에 일 못하는 화물차 노동자’ 참조> 콘크리트 파일이나 철강 등 중량물이 큰 물체를 운반하는 화물차 노동자는 단속을 우려해 운송업무를 중단하기도 했다.

정부와 본부는 관련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지난 4일과 11일 두 차례 만났고, 이 같은 단속유예에 의견접근했다.

정부는 “9만여대 화물차를 ‘2021년 1월 말까지 적법한 절차(튜닝 계획 승인→튜닝작업→튜닝검사)’에 따라 튜닝을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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