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일반연맹은 1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의 차별을 시정하라는 소송에 돌입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일반연맹>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차별개선 의지를 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민주일반연맹은 1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차별시정 소송 기자회견을 열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학교비정규직을 포함해 1천468명의 공무직 노동자가 “복리후생수당을 정규직과 동등하게 지급해 달라”며 차별시정 소송을 냈다.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4월23일 공공연대노조에서 1천233명이, 10월6일에는 법무부 공무직 581명이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소송까지 합해서 3천283명이 참여했다. 당초 목표였던 3천명을 초과달성했다.

국가공무직들은 명절상여금과 가족수당·맞춤형 복지비·자녀학비보조수당을 비롯한 복리후생수당을 공무원과 다른 기준으로 지급받고 있다. 공무원은 기본급에 비례해서 받지만, 공무직은 정액으로 받는다.

2017년에 나온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르면 “복리후생적 금품은 불합리한 차별 없이 지급”해야 한다. 가족수당은 업무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이 있다는 사정으로 지급된다. 복리후생비 역시 실비 변상 차원에서 지급된다.

대법원도 2014년 “대한민국이 조리 직렬 기능군무원에게 가족수당과 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를 지급하면서 민간조리원에게는 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업무의 질과 양에 관계없이 일률적·보편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 수당을 차별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다.

노조는 “이번 소송은 서울대학교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국립과천과학관·학교비정규직 등 다양한 영역의 공공부문 노동자가 포괄돼 있다”며 “승소할 경우 공공부문 노동정책 전반에 큰 파장을 줄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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