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트산업노조 온라인배송지회는 10일 오후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이수암 지회장의 복직을 촉구했다. 부당노동행위 당사자인 이 지회장이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마트산업노조 온라인배송지회>

물류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받은 홈플러스 온라인 배송기사가 다시 계약해지를 통보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마트산업노조 온라인배송지회(지회장 이수암)에 따르면 홈플러스와 업무위탁계약을 맺은 서진물류는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고도 온라인 배송기사인 이수암 지회장을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

이 지회장은 올해 3월 계약해지됐다. 경기지노위는 지난 8월10일 서진물류에 “이수암 지회장과 운송 계약을 해지한 행위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경기지노위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지회장을 원직에 복직시킬 것 △업무를 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운송료를 지급할 것 △구제명령 공고문을 게시할 것 등의 내용을 주문했다.

문제는 복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사측은 이 지회장에게 업무에 필요한 차량을 임대해 주지 않았고, 복직 시기를 통보했다. 이 지회장은 처음 물류사와 계약할 때 업체에서 차량·번호판을 임대해 일을 시작했다. 계약해지 후에는 차량·번호판을 반납했기 때문에, 복직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필요했지만 지난 계약과 달리 사측은 차량 임대를 거부했다. 이 지회장은 차량 판매자를 개인적으로 수소문해야 했다. 더군다나 이 지회장이 일하던 안산점에 TO가 없어 경기 안양점·서울 남현점까지 원거리 출퇴근을 고민해야 했다.

그러는 사이 사측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지 30일째인 10월13일이 다가왔다. 당시에도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계약해지 기간 운송료와 복직 시점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그런데 16일 사측이 돌연 “노조가 제시한 운송료를 모두 지급할 테니 이틀 뒤인 10월18일까지 복직하라”고 노조에 통보했다. 노조는 차량 준비를 이유로 복직 날짜를 10일 연장했고, 사측은 명확한 답을 주지 않다가 지난달 26일 이 지회장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지회는 “사측이 경기지노위 판정을 이행할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서진물류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서진물류측 관계자는 “(경기지노위의) 운송료·복직 주문은 별개 논의 사항”이라며 “노조 요청에 맞게 복직 일자를 연장해 왔기 때문에 복직 일자가 촉박했다는 것은 노조측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허영호 노조 조직국장은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지난달 26일 차량 계약을 눈앞에 둬 사측에 여러 차례 복직 기한 조율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며 “현재는 사측과 대화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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