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포괄임금제 금지법 공동발의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포괄임금계약 금지와 위반시 형사처벌, 실노동시간 기록의무를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동료 의원들에게 공동발의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류 의원은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제 폐지로 임금착취를 멈춰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 의원은 “전태일 열사가 근기법을 준수하라고 외친 이후 5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수많은 전태일이 있다”며 “포괄임금제는 일했다 치고 퉁 쳐서 임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무한정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포괄임금제 폐지를 대표 공약으로 내걸고 적극 입법을 추진해 왔다. 이날 공개한 개정안에서는 포괄임금계약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사용자의 실노동시간과 임금명세서 기록 의무화 조항을 신설하고, 분쟁 발생시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지게 했다. 사용증명서 교부시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취업규칙 사본·임금 대장을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는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대 국회에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포괄임금제 개선을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로 제시했지만 아직까지도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류 의원은 “정부는 2017년 10월 포괄임금제 지도지침 초안을 마련했지만 실태조사 중이라며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발표를 미루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번 개정안에 여야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공동발의에 참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포괄임금제는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와 양립할 수 없는 장시간 노동의 잔재”라며 “국회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 의원은 최대한 많은 여야 의원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