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노조와 공노총, 전교조가 5일 국회 앞에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10만 국민동의 입법청원 성사 소식을 알리고 국회에 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공무원과 교원도 정치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의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이 10만명 동의를 채웠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관련 법안은 정당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다. 공노총과 공무원노조·전교조는 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법안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입후보·정당가입 금지 조항 삭제”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지난 4일 오후 5시54분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에 10만명이 동의했다. 지난달 13일 청원을 넣은 지 23일 만이다. 국회는 올해 1월부터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청원 중 30일간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넘겨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청원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청원안은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를 없애는 내용이 뼈대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공무원과 교직원이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정당법 개정안은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뼈대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에서는 정치인을 후원하지 못하게 막는 조항을 없앴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서는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반대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를 제한한다고 명시하고 노동운동 등을 위한 집단행위 금지조항을 삭제했다.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는 1960년 3월15일 부정선거에서 공무원이 선거에 동원된 것을 계기로 그해 6월15일 헌법 7조에 신설됐다. 공노총·공무원노조·전교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업무수행에 중립을 유지해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지 정치기본권 행사를 침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헌재 “정당가입 금지조항은 합헌”

헌법재판소는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한 정당법이 정치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해 왔다.

헌재는 2018년 5월 현직 교사 9명이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65조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지난 4월23일 위헌을 선고했다. “그 밖의 정치단체”라는 문구가 모호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다. 하지만 “공무원과 교원이 정당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는 조항은 합헌으로 봤다.

헌재는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가 직무 내의 것인지 직무 외의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공무원의 행위는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직무 내의 정당활동에 대한 규제만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정당에 대한 지지를 선거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자리에서 밝히거나 선거에서 투표하는 등 일정한 범위 내의 정당관련 활동은 허용되기 때문에 과도한 기본권 침해가 아니다”고도 했다.

영국과 독일·프랑스 등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는 공무원과 교원 신분을 유지한 채 국회의원 활동을 할 수 있고, 의원 활동을 하다 복귀할 수도 있다. 이 때 국회의원 재직기간은 공무원·교원 경력으로 환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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